[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한 사필귀정 ( 事必歸正 ) 의 판결입니다 .
지난해 12 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며 제시한 ‘ 비상계엄 방조 ’, ‘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 등의 사유들이 참으로 터무니없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
다만 , 이번 결정 내용 중 헌법재판관 다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을 151 석 이상으로 해석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국정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더 높은 동의 요건 , 즉 재적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정형식 · 조한창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더욱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 이번 판결에서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것은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정계선 재판관은 좌파 성향 조직으로 알려진 ‘ 우리법연구회 ’ 회장 출신이며 , 남편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
정치 편향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또다시 단독으로 억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것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 .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으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얻은 것은 87 일간의 국정 불안과 혼란뿐이었습니다 .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30 번의 탄핵을 비롯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