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성명서"
오늘 10일 오전,심우정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며,"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관련 원칙과 형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인용이 법원 판결례와 실무에 반하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면서,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의 자가당착은 자신이 내란수괴와 한 패거리라는 고백이다.
또한,검찰은 이미 10년 전에"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구속 취소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주장을 한장 본인이 바로 김주현 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다.
심 총장은 10년 전 검찰과 국힘의 반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현행법에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법원의 구속취소 결경에 대한 즉시 항고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이제와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심우정 총장이 특수본의 즉시항고 결정을 묵살한 것은 예규위반이자,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애초에 자신을 임명해준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으로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수괴를 석방한 심우정 총장은 사법질서 파괴의 원흉이다.
검찰의 존립 근거를 훼손한 심 총장은 더 이상 검찰을 이끌 자격이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끝까지 모르쇠로 버틴다면,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이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사법질서를 해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