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 201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받아
○ 공원, 실외체육시설, 버스 공영차고지 등 5개 시설 추가 입지
○ 총사업비 1,500억 원 투자, 약 2천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시흥시 포동 일원 폐염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역시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출한 2016년 목표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가운데 5개 시설이 지난달 30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 포동 일원에 폐염전으로 방치된 훼손지 148,428㎡에 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친환경적인 실외체육시설이 대거 확충된다.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에는 642,000㎡ 규모의 백운호수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도는 인근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테마공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매연·소음 등의 민원발생이 많은 버스공영차고지가 시흥시 방산동, 성남시 복정동 일원에 입지하게 되며,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일원의 기존 공동묘지는 산림복원 및 조경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을 위한 비봉공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2022년까지 해당 지역에 총 1,53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1,950명의 일자리 창출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승인시설은 지난 5일 공고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에서 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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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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