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A.마드리드 챔스리그 앞두고 유권해석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옛 소속 클럽을 상대로 뛰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UEFA는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이 확정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12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첼시에서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출전이 제한될 상황이 불거지자 대회 주최 기관이 내린 판단이었다.
두 구단은 쿠르투아의 임대차 과정에서 그의 출전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쿠르투아가 첼시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면 마드리드가 한 경기에 300만 유로(약 43억원)씩을 첼시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첼시를 4강에서 만나면 돈이 없어서 쿠르투아를 출전시킬 수 없다고 대진 추첨 전에 입장을 밝혔다.
이에 UEFA는 옛 구단을 상대로 출전할 수 없게 하는 계약이 스포츠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UEFA는 "스포츠 순수성 유지는 우리의 근본 원칙"이라며 "선수의 소속 구단이 아닌 다른 어떤 구단도 출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 간의 사적인 계약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선수 기용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저버리면 계약은 무효이며 나아가 UEFA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단들 사이에서는 선수의 이적 때 옛 소속 구단과의 맞대결에는 뛸 수 없도록 한다는 합의가 간혹 이뤄지곤 한다.
국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도 지난 시즌에 이천수, 올 시즌에 스테보가 이런 종류의 계약 때문에 친정을 상대로 뛰지 못했다.
임차된 선수는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에서 태업하거나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리그 규정이나 계약서에 출전금지가 명시되기도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2 1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