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뺀 금융위, KB 패닉상태 <경제,사회특집>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음에도 임 회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국내 최대 고객 수를 거느린 KB는 다시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임 회장이 버티더라도 회장직은 당분간 수행할 수 없어 '식물회장' 처지를 피할 수 없다. KB는 회장과 행장 동시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금융 당국이 KB에 감독관을 파견해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KB 임직원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금융위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보다도 한 단계 더 센 직무정지 중징계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책 경고가 가져올 파장이 뻔히 보여서다. 문책경고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사례에서 보듯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임 회장도 금융위 최종 판정에 앞서 “(문책경고가 내려지면)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며 당국과 맞설 뜻을 노골화했다. 이런 마당에 문책경고 처분만 내릴 경우 임 회장과 금융당국 간의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펼쳐져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금융 당국에도 큰 부담이다. 결국 직무 정지라는 ‘절묘한 한 수’를 통해 정면대결로 치닫는 최악의 경우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장, 임영록KB회장 중징계 발표
임 회장은 일단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금융위 제재 직후 “국민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단돼 실제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없는데도 관리감독 부실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회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직 상태에서 ‘행정처분(직무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가처분 소송을 내더라도 금융위가 제재 처분 의결 직후 ‘이날 오후 6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는 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임 회장은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 나중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장직을 되찾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재 취소를 다투게 된다. 이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거꾸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임 회장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직무 정지 기간 석 달이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회장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사퇴한 뒤 행정 소송을 통해 명예를 되찾으려 할 공산이 높다. 따라서 법원 판정이 나올 때까지 KB사태는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게 됐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3주 안에도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제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금융 당국이 KB지주 이사회를 움직여 임 회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사회 멤버들이 친(親) 임 회장 성향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KB는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어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도 쉽지 않다. KB 이사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비상경영 체제 가동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임 회장 해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임 회장의 직무대행은 윤웅원 KB금융 수석 부사장에게 맡겼다.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감독관과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려 경영 정상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가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1부는 이건호 국민은행 전 행장의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업체와 임직원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수부는 임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과 정치인 등의 굵직한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가 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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