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동료의원 감싸기'역습에 검찰 당혹·허탈
<정치,사회특집>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초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리없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얼굴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에 나섰고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선언한 새누리당은 난처해졌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송광호 의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은 73명에 그쳤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18명, 기권 8명, 무표 24명으로 의원 150명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보탠 셈이 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송 의원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깨고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로 송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현행법을 들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동료의원들의 반대표를 견인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오후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송 의원과 같은 충청권 의원 일부가 동료 의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오후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10번이든 20번이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부결표 분석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최대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은 국회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을 우려해 상대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재석한 우리당 인원은 136명, 새정치가 114명, 비교섭단체 6명으로 합쳐서 256명인데 실제 투표한 인원은 223명"이라면서 "우리당 136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전부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실제 나온 표수에는 훨씬 미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두고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표결 직전 "(금품) 공여자는 송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등의 진술과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다 지난 1일부터 총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송 의원은 회기중 불체포특권의 '방탄'을 앞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