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 개원, 정상가동은 미지수
<정치특집>
9월 정기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음달 1일 3차 면담을 갖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새누리당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 의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그동안 쌓여 있던 각종 법안 심의를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기국회 열리지만 개점휴업 우려
국회법에 따라 9월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새정치연합은 개원식에는 참여하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의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노력, 의사일정 협의 노력 등이 있지 않고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별도로 정기국회 로드맵을 내놓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회기 결정과 국정감사, 사무총장 임명의 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3일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상임위 계수 조정,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이후인 9월15일과 16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9월17일부터 2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두 차례에 나눠 실시키로 했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9월25일부터 20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특히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 역시 각종 법안과 현안에 쏠려 부실 및 졸속 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부터 12월1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세월호法 비롯 민생 법안 쌓여있어
세월호 특별법의 문턱을 넘어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돌입하더라도 곳곳에 암초가 산적해 있다. 31일 현재 여야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120일이 되도록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만 93개에 달하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다른 법안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된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부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들도 많다.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유병언법은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야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강조한 김영란법은 각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정무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법 등 주택시장활성화 법안, 민생,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등 19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9개 법안을 꼽으면서 시급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가짜 민생정책과 새정치연합의 진짜 민생정책' 목록을 발표하고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 정부가 요구한 법안에 대해 '의료영리화법', '국민안전 포기법', '재벌특혜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 등으로 명명하면서 향후 법안 심의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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