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제대로 환수될지 의문
<사회특집>
*30, 31일 양일간 금수원에서 장례식
검·경의 수색을 피해 도피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의 장례식이 30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시작됐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위치한 금수원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원파 5∼6명이 신도들을 맞고 있다. 구원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적으로 유 전 회장의 조문을 받는 것으로 장례일정을 시작했다.
금수원 정문에는 장례식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문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평소 복장과 달리 흰 셔츠와 검은 양복을 입고 방문 차량을 확인하는 신도들의 모습만이 이날이 장례식임을 짐작케 했다. 금수원 안으로는 승용차와 미니버스가 드문드문 진입하고 있다. 조문객들은 금수원 내 대강당에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조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는 하루 동안 조문을 받은 뒤 31일 오전 10시 발인할 계획이다. 유 전 회장의 묘는 금수원 뒷산에 마련될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주말 예배는 이날 하지 않기로 했다. 구원파는 유가족과 신도, 유 전 회장의 초청된 지인 이외에 외부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정문 앞 진입로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헬기나 헬리캠을 이용한 항공 촬영 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예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계웅 구원파 전 대변인은 앞서 "저희에게는 마음이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린다"며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취재진에 보냈다.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 중 3명은 29일 오후 인천구치소에 풀려난 뒤 금수원 내 사택에 머물고 있다. 유씨의 동생 병호(61)씨는 경기 구리시 자택에 머물다가 이날 오후 금수원으로 올 예정이다. 이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31일 오후 8시까지 인천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경찰은 60명을 동원해 이들을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있다. 금수원 인근에 2개 중대 2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구상권 행사 걸림돌-빨리 특별법 제정돼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임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과 정부는 아직 책임도 끝까지 묻지 못했고, 책임재산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책임재산 환수 문제는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긴 공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터뷰:정홍원, 국무총리]
"약 6천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현실은 의지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압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약 5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추징 보전한 천 244억 원을 더해도 2천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은 측근과 영농조합 등 명의의 차명재산을 추가로 찾아내고 있지만, 참사 수습비용으로 쓰기 위해선 먼저 유 씨의 참사 책임과 차명재산의 실 소유주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당장 구원파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농조합 땅은 유 씨의 차명재산이 아니고, 일부 측근 명의의 부동산도 신도들이 돈을 모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추징보전한 재산도 논란이다.
유병언 일가의 주요 혐의는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다 썼다는 횡령·배임이다. 그렇다면 추징보전한 재산은 피해자인 회사, 곧 유 씨 일가의 계열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해도 회사 측은 피해보전 자금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여 재판의 기간이나 결론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길고도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참사 수습비용 상당 부분을 결국 정부가 메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 제대로된 특별법이 제정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여러 의혹들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풀릴 전망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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