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사정보 유씨측에게 흘러간 듯’ 밝혀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용의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청해진해운에서 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것을 역추적하면서 유병언 일가의 비리가 포착된 것”이라며 “비리포착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관련 정보가 유병언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유씨에 대해 "처음에는 금수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이후에 계속 남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황 장관은 "일단 출국을 봉쇄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놨다"면서 "만에 하나 유씨가 출국했더라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해서 데려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를 도와주고 도주 장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대주는 많은 비호세력이 있다"면서 "지금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같이 처단(처벌)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도 조사를 할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 관련 모든 주체들에 대해 수사를 할 생각"이라면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했다. 황 장관은 "유병언을 잡지 못하는 것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연관성이 없느냐"는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질문에 "근거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유병언 수사가) 외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혀지면 책임질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런 영향을 전혀 받은 일이 없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휴대전화 감청을 했더라면 유씨를 훨씬 빨리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지적에 "중대범죄에 대해 감청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추적, 검거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안의 범위에서 국가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보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공직사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해 "공직비리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전담 수사팀들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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