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부터 조기수까지 주요 승무원들…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 모두 사법처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6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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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은 8명이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직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해경 구조정에 탑승해 가장 먼저 세월호를 떠난 주요 승무원 15명 모두 구속됐다.
기관부원 7명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했고 곧바로 두번째로 도착한 구조정에 나머지 승무원 8명이 올라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6 2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