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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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2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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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20일 오후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방부차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0 19: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