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 직접 구매가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꾸고 입법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추진한다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함께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2 10: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