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지난달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날 윤리소위는 총 6명의 의원(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당 3) 중 3명 찬성, 3명 반대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되질않아서 결국 부결됐다.
정가의 추측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 후 내년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초 기류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제명까지는 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징계는 1.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의원직 제명 등이 있는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보다 한단계 아래인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라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