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지원정책 등으로 모두 14조원 지방투자 유치
56개 지역생활권 15개 특화프로젝트…혜택 커진 투자선도지역 신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거점을 개발한다.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 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천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께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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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현황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공원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5만㎡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608㎢(여의도 면적 210배)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해 내년 3곳, 2017년까지 총 14곳을 만들기로 했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천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인천과 대구, 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2조1천억원 투자 효과)하고 구미와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등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하며, 원주(의료기기),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플랜트), 전주(탄소), 밀양(나노) 등에는 특화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중앙정부의 맞춤형 프로젝트이므로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2 13: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