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가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재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마련 폐지,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일몰 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므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꽤 많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봄 직하다.
납세자연맹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한 이 제도로 지난 11년간 3만4천여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약 281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3만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1천607명의 유형을 분석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추린 것이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친다. 이는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 외국근무·외국출장·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이다. 특히 오빠나 친형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근로소득자가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월세액공제 누락 =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1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