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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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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경기록 입수 또다른 협력자 확인…국정원 압수수색 검토
中공조, 조만간 검찰직원 파견…협력자 김씨 제자 자술서 조작 의혹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9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게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국정원 직원 A씨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포함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의 줄소환 조사 등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김씨를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한 인물이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A씨를 통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은 다시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이 문서의 위조 의혹 규명에 열쇠를 진 인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김씨가 입수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나중에 인지했는지 등을 검증하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진상조사 단계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수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주말에 체제를 정비한 검찰은 이들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작업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 국정원 직원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내용의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등 나머지 문서 2건의 진위를 밝히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중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간첩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이다. 국정원은 이 출입경기록을 또다른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입수했다.
검찰은 이 협력자를 통해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협력자의 소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여된 다른 인물들이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는지를 계속 확인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대검에 요청해 선양(瀋陽)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사실조회서도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문서 입수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실조회서의 경우 최초 선양영사관에서 이 문서를 팩스로 받을 때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전화번호가 찍혀있어 위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검찰은 3개 문서의 진위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조만간 사법공조를 위해 중국에 직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한편 당초 유씨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된 중국 전산 관련 전직 공무원의 자술서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확인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 내 지역 검사참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임모씨는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원에 제출된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자술서는 국정원 협력자 김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임씨의 중국 소학교 스승이고, 임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만나 이같은 자술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9 20: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