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위급한 상황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주 진료를 받던 동네 병원이 이날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만약 해당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그곳에서 진료를 받는게 좋다.
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 .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국, 치과, 한의원 등은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정상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휴진 당일에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리 충분한 약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 보건소에 가서 복용약을 처방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8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