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혁신·창업강국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 아시아 국가 -
- 자동차(7%), 자동차 부품(6~12%) 등 주력상품 관세 즉시철폐로 수출확대 기대 -
- 기술협력 챕터, 벤처 스타트업 부속서 도입 등 혁신성장 협력기반 조성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5.12.(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이스라엘 FTA는 ‘16.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19.8월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20.10월)하고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양국 대표단 이외에도 FTA 활용 유망 수출기업, 관계부처·기관 등 50여 명이 온라인(zoom)으로 참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이 서명식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산업부 유튜브 채널(산소통 및 통상TV)을 통해 서명식을 생중계하였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로 혁신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스라엘과의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였다.
한국은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였다.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한다.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다.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하여,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이 부속서한도 금번에 서명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ㆍ정보통신기술(ICT)ㆍ생명공학기술(BT)ㆍ신재생에너지ㆍ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된다.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