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하면 확진자 접촉 후에도 ‘2주 자가격리 면제’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내달 5일부터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진단검사가 음성이며, 증상이 없으면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란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사람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내달 5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는 6만여명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기간 중 2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입국자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인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