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해 모독한 일본 록밴드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일본 록밴드 '사쿠라란부류(櫻亂舞流)'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일본 법무성에 정식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밴드는 3·1절을 앞둔 지난해 2월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내용의 음악 CD와 한국어·일본어 가사가 적힌 A4용지를 보낸 바 있다.
노란 봉투에 든 CD와 용지에는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동해표기를 없애라"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가 담겼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8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이 밴드를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곧이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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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왼쪽부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옥선 할머니, 김순옥 할머니가 자신들을 매춘부라고 모독한 일본 록밴드를 고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그러나 이 밴드가 일본에서 활동하는데다 멤버들이 가명 등을 써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는 1년여가량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CD를 보낸 이들이 록밴드 멤버들일 가능성과 함께 제3의 극우단체 인물들이 해당 밴드 이름을 도용해 우편물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본에 보낸 공문에서 우편물을 보낸 이들이 실제 밴드 멤버들이 맞는지, 다른 극우단체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주거지 등 신원파악이 가능한지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측이 협조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 일본 내에서 우경화 바람이 부는 가운데 민감한 군위안부 문제에 연루된 자국민에 대한 사법공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법원이 일본 당국에 두 차례에 걸쳐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