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평가사·수수료 상한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르면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후 일정기간에 차량이 고장 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해 구매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천㎞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기간 내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고 나서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도심 지역 경매장에서 편하게 차를 팔도록 경매장 영업소 설치기준은 완화한다.
이밖에 매매·정비·튜닝 등 자동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체계적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도입해 매매업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 환경을 조성하면 중고차 거래가 증가해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3 14: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