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영아 엄마·공동수감 부부·아내 치료비 못 구한 교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난 28일 단행된 특별사면을 통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925명이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생계형 형사범은 5천910명, 불우 수형자는 15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은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예기치 않은 불운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A(여·33)씨는 가구점 배달기사인 남편과 전세방을 전전하다가 충돌조절 장애로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81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2012년 9월 아기를 출산한 뒤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돼 아이를 데리고 입소해야 했다.
16개월간 아기를 교도소에서 키우던 B씨는 남은 4개월여의 형 집행을 면제받고 가족이 새 출발 하는 기회를 얻었다.
B(여·44)씨는 1996년 남편과 이혼해 홀로 딸을 키우면서 식당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사채에 시달리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던 중 B씨는 2011년 위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자 우연이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에 썼다.
결국 B씨는 보험 사기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1년 6월 위암 수술을 받고서 입소한 뒤에도 매달 정기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교도소에서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불우 수형자를 위한 목욕 봉사를 하는 등 희망을 잃지 않았고 이번에 7개월 빨리 출소했다.
C(여·58)씨는 남편과 함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10개월째 수형 생활을 해왔다. 남편은 다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복역하면서 아들 2명만 남았다. 그동안 면회, 편지 교환, 남편과의 화상 접견 등으로 어렵게 지내왔지만 C씨는 이번에 4개월 조기 출소하게 됐다. 부부의 공동 수감으로 와해됐던 가정이 회복될 수 희망이 생겼다.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사기죄를 저질렀던 전직 교사 D(53)씨도 가석방됐다.
그는 24년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지만 13년 전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전신바미상태가 됐다. 오랜 기간 치료하느라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D씨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가장인 그가 구속되자 간호사였던 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 간병에 매달렸다. D씨는 이번에 조기 출소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조개류 양식업을 하던 E(59)씨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해 양식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허가되지 않은 지역의 공유수면에서 꼬막을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어업면허가 취소됐고 집유 기간에 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해졌다.
사면을 통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고 E씨는 어업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돼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불우한 환경의 수형자들이 주된 대상"이라며 "어려웠던 과거를 잊고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1/30 10: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