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도중 오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12일 재판 도중 갑자기 오열했다. 최순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이에 최순실의 변호인은 "최씨가 좀 힘들어해서 잠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최순실의 울음소리는 방청석까지 고스란히 전달됐고, 좀처럼 최순실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씨와 그의 변호인들을 쳐다봤다.
20분간의 휴정이 지난 후 다시 법정에 돌아온 최순실의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의 증인 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해서 딸의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오열 이유를 설명했다. 최순실과 정유라의 변호를 함께 맡았던 변호인단은 정씨가 변호인단과 상의 없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 정씨의 증인신문 조서가 최순실 재판에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정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실상 정유라 혼자 남게 된 셈이다.
최순실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검찰을 향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순실은 오전 재판에서 정유라의 증인신문 내용 등의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때 즈음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찰이 정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 미성년자가 간접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범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저에게 직접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 뭐가 필요한가"라며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 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저를 공범이라고 하는 건 모함이자 음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시민은 “운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비아냥거렸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