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대변 인권 변호사?, 사실은 이상한 주식투자의 귀재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변호사? 그렇게 불렸던 변호사가 사실은 주식의 귀재?였다. 약자대변 인권 변호사로 칭송 받던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 논란 끝에 1일 결국 불명예 퇴장했다. 이 후보의 사퇴는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지 24일 만에 이뤄졌다. 이 후보는 자진 사퇴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주식 투자 의혹을 계속 조사할 것으로 보여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듬해 곧장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는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들이 고생하거나 직장을 잃는 것을 보며 마음이 편치않아 적성이 맞지 않는 거 같았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변호사 개업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서울시 인권침해구제 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맡는 등 사회적 약자 인권을 위해 다수의 활동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가장 보람 있는 일로 1999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 사건을 맡았던 때를 꼽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재심이 전혀 활용 안 됐다"며 "이후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혁당 사건이 리딩케이스가 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호사 시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었을 때 그의 발목을 잡은 건 금전적 이익을 안겨준 주식 투자였다.
이 후보자는 신고한 24억여원의 재산 중 절반이 넘는 15억여원을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세밀한 검증이 이어졌고 그가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이익을 본 점, 소속 법무법인이 이 후보자가 보유 중인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건을 어이없게도 수임했던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야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워런 버핏 같은 주식투자자가 되는 것은 어떠냐"는 말로 이 후보자의 그간 주식 거래를 꼬집어 비아냥거리게 될 정도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마져 이어졌다. 거듭된 해명에도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을 택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