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시행…전국 사용 교통카드 출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되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출시되고, 항공기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감면 연장과 일몰을 반복하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영구인하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이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보장성 보험료·개인연금 등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등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대신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매장 리뉴얼과 심야영업 강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내년 1월 출시돼 11조원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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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에 설치된 한 도로명 주소 표지판 <<연합뉴스DB>>
- 서울 명동에 설치된 한 도로명 주소 표지판 <<연합뉴스DB>>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된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도 지급된다. 내년 2분기 중에는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동행 서비스'도 도입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라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내년 1월부터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기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된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변경돼 긴 우산과 손톱깎이, 와인 따개 등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1월부터 시급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기상청은 중기예보기간을 7일에서 10일까지 늘린다.
내년 1월 17일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적을 보유했다가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재외동포가 된 경우 안장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병사 봉급과 예비군 훈련비는 인상된다.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5% 올려 이등병 11만2천500원, 일등병 12만1천700원, 상등병 13만4천600원, 병장 14만9천원을 지급한다.
예비군의 경우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은 각각 1천원씩 인상된 5천원과 6천원이 지급되며,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천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관련 입법의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6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