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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 보석? 사면? 장난하나?”

posted Apr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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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 보석? 사면? 장난하나?”

 

박근혜 측, ‘구속적부와 보석고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3일째를 맞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해 구속 상태를 면하려고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청구 등의 길이 있기는 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할 수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소 전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을 통해서도 석방되는 길은 있다. 이때에는 주거 제한, 검찰 출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항고)할 권한이 없어 만약 법원이 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다.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와 달리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형사수석부장 등 연륜 있는 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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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이 부담이다. 주로 상해·폭행 사건 등 친고죄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박 전 대통령 보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만한 절차가 아니다""오히려 법원에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상만 주고, 여론에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커 실무적으로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실무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은 점도 부담이다. 2015년 구속적부심 2184건 중 363(16.6%)만 법원의 영장 발부가 취소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석방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통상 보석 허가율이 구속적부심 인용률의 2배 이상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20157146건 중 2732(38.2%)에서 보석이 허가됐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처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질병이나 건강 등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 직권으로 허가도 가능하다. 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과거 병을 이유로 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사례가 많았던 만큼 박근혜의 경우, 구속적부심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부담이 적은 보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이들 두가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대선주자들, 벌써부터 사면논란

 

한편,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공방의 시작이 됐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자당 소속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대통령의 사면을 운운한다"고 논란에 합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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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하남 신장시장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공방이 본격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안 전 대표는 자신의 SNS"박 전 대통령은 재판은 물론이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안 전 대표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늦게나마 부인하신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 언급이 단순히 언론 보도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치부하기엔 꺼림칙한 구석이 많다"고 꼬집었다.

 

계속되는 논란에 안 전 대표는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합동연설회 직후 기자들에게 "전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박근혜 사면'을 정쟁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 천벌 받을 짓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병욱 대변인은 "대선 후보들은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면불가 약속을 하고 실천하면 된다""대선후보들의 철학과 원칙이 바르지 못하니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사면이 봄바람을 타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라며 사면불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왜 그 이야기가 주제가 되냐"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은 분명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박 전 대통령도 법 앞에 있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그것 이상의 다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이날 "사면은 법적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 수사와 기소도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이 공방을 벌이자 홍준표 대선후보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내고 비판에 나섰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회의에서 "유죄 확정이 돼야 사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급하긴 되게 급한가 보다"라며 "박 전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대통령의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59일 우파 신정부인 우리가 이기면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이기면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박 전 대통령을 옥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대선 주자들, 전부 국민을 로 보나? 사면은 무슨 사면?,,,장난하나?”라는 반응들이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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