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구 미획정 무법천지, 예비후보들 고소고발전 나서
드디어 무법천지로 만든 국회에 올것이 왔는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선거운동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전과 고발에 나섰다. 3일 임정석(부산 중동구)·정승연(인천 연수구)·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2조5항에 의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2015년 11월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위법행위를 했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하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면서 "출마를 준비중인 수많은 정치신인과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거나 선거운동의 제약을 받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을 미뤄져 국민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고 실질적으로 선거홍보물의 배부에 있어서도 현저한 제약요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는 오는 4일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낸다고 3일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현역 국회의원이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서를 발송 또는 배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청인(유 의원)은 기존 선거구민에게 발송 또는 배포하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제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장 선거구민에 대한 인지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결국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조차 없을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로 만든 19대 국회와 현역 의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요건에 따라 유 의원 개인을 대상으로 냈지만, 사실상 현역을 상대로 '불공정 게임'을 해야 하는 모든 예비후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은 선거구 미확정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해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예비후보들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누구와 경쟁해야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해야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결정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을 지켜야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세종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고진광 후보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씨는 "정 의장 등이 헌법이 위임하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