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포안 처리' 본회의 협상…"내일은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유미 차병섭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표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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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평가' 문건 보는 이석기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평가' 제목이 달린 문건을 살펴보고 있다. 2013.9.2 toadboy@yna.co.kr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일은 본회의가 안열릴 것 같다. 수요일정도…"라면서 오는 4일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내일(3일)은 (본회의를) 안 한다는 것"이라면서 "내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합의해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고, 김한길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가 기한 내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2 20: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