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임형섭 기자 = 여야는 내주초 원내지도부간 접촉을 갖고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외투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전면적인 등원이 어려우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본회의를 열어) 이것만이라도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돼 있으니 이때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4, 5일께 한 번 본회의를 개회(해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이 발송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오전 국무총리실에 전달됐으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르면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원내지도부는 내주 초 새누리당과 처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적 정서에 맞는 수준의 협의를 하겠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다른 핵심관계자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기가 쉽지도 않고 반대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므로 자연스럽게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언제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지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체포동의안이 내주초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간에 본회의 처리 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이르면 내주중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접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된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31 16: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