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손실거래 명세서 제출도 의무화
정부, 내년 해외소득 정보파악 강화 방안 마련
(세종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최이락 기자 = 내년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는 한편,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20억원 이하시 4% ▲20억 초과~50억원시 8천만원+20억 초과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억9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미소명 과태료까지 물리면 과태료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국내에서 100억원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렸다가 적발된뒤 제대로 소명을 못할 경우 미신고 과태료 7억9천만원(2억9천만원+5억원)에 미소명과태료 10%(1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숨긴 돈의 18% 가까운 돈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는 78건, 과태료 부과액만 80억원"이라며 "처벌강화로 자진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외에 거액을 둔 자산가들의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현지법인 명세서 외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다.
기재부는 "가장손실 거래를 통해 자금이나 물품을 해외법인으로 이전한 뒤 이를 빼돌려 비자금이나 상속·증여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은 손실처리된 항목 등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분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없이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에 개인을 포함했다.
2011년 기준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외화거래액은 3천238억달러(한화 약 360조원)로 수출입 실물 거래액(1천615억달러)의 두 배나 되며 작년 연간 해외자금세탁 적발액은 3조8천11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외에 스위스 등과 과세관련 금융정보를 상대국의 요청으로 교환할때 '1인별 교환' 외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이상의 집단별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정보교환의 범위에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했다.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역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과세정보의 교환 강화 차원이며 내년부터 조세협약 체결 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9 06: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