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군미필자처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공무원들의 호봉 인정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자신이 대체복무한 3년이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지난해 9월 이 기간을 포함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것이 아니므로 군복무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 산정에도 포함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행부 예규상의 해당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45조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에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 이후 받는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
원·편입할 수 있고 전문분야 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공익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받으므로 차별이나 평등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