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 수사해 32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특히 33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 22건(66.7%)에 달해 -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음주 등 상태에서 소방 활동 방해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어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