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 수실, 약초류 등) 채취행위는 범죄 -
경상북도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 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 (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불법 임산물 채 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