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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개발 1호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비리백화점”

posted Ja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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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직원, 이라크 쿠르드 총리 사절단으로부터 1,320만원 사례금 받아 개인금고 보관

자원개발 댓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 쿠르드 자치정부로 입금된 증거 없어 뇌물가능성 높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자원외교 1호로 평가받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석유공사 직원들이 쿠드르 정부 인사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자원개발 댓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가 쿠르드 자치정부 은행계좌에 입금된 증명서가 없어 이 돈이 사업 추진의 댓가로 고위관료에게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석유공사 직원 이라크 쿠르드 총리 방한 당시 공사직원 1,320만원 사례금 받아 챙겨

 

전순옥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월 신규사업처 유전매입팀팀장이 이라크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 일행으로부터 1320만원(1만2000달러)의 사례금을 받았다가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라크 쿠르드 총리 일행은 바지안 등 5개광구 유전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한 한국을 방문했다.

 

바르자니 총리는 방한 일정 마지막인 2월16일 서울 신라호텔 로비에서 석유공사 직원들에게 “성공적 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사례”한다며 대외협력부장관을 통해 돈을 건넨 것이다. 2월16일 돈을 받은 윤 팀장은 그해 7월22일 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6개월 가량 “사무실 개인 서랍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보관해 두라”직접 지시한 처장과 본부장에 추가감사도 안해

윤팀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사례금 받은 사실을 당시 신규사업1처장과 신규사업단장에게 보고했고 이에 1처장은 “향후 쿠르드 정부쪽에서 요구할 것들에 대비하여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쓰여있다. 돈을 받고 곧장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무려 6개월간이나 개인금고에 보관해온 직원에 대해 석유공사는 경고조치만 내렸고, 보관지시를 내린 처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당시 “(거절할 경우) 쿠르드 석유광구를 획득코자 하는 공사의 목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단 사례금을 수령했다”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례금이 전달되었고, 하찬호 전문위원(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의 투자유치티에프 전문위원, 당시 이라크 대사)도 총리에게 후한 사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찬호 전 위원은 “윤 팀장은 알지만, 쿠르드 총리가 돈 줬다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찬호 전 의원은 MB가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의 유전개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뇌물 받아도 중징계는 피할 수 있다’석유공사의 엉터리 내부 인사규정과 윤리규정

 

전순옥의원은 공사의 직원이 돈을 받아 6개월간 회사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고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유에 대해 석유공사측에 물었으나, 석유공사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석유공사의 엉터리 내부인사규정과 윤리규정에 근거해 있다. 석유공사는 윤리규정에 뇌물을 받았어도 자신신고하면 징계를 감면시켜 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때문에 6개월 동안 개인금고에 돈을 보관해 오던 직원은 내부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자진신고 것이다. 한 술 더 떠 내부인사규정 29조(징계의 감면)에 따라 사장표창을 3회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도 경고로 낮춰 받았다.

뇌물받은 직원 및 보관지시 내린 처장과 본부장 해외자원개발의 핵심라인들

 

전순옥의원은 실무자인 윤팀장 외에도 직접 보관지시를 내렸다는 처장과 본부장에 대해 추가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들 모두가 MB정권기간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핵심 공로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처장과 본부장은 MB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핵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다. 헐값매각 논란이 된 캐나다 하베스트 날 인수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로 추가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

 

당시 보관지시를 내렸던 본부장은 그 뒤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돈을 보관하고도 경고만 받은 직원은 현재 이라크 사무소장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자원개발 댓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 쿠르드 자치정부로 입금된 증거 없어 뇌물 가능성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8년 1월 16일 석유공사는 자원개발 댓가로 이라크 쿠르드의 천연자연부 장관 아슈티 하우라미(Ashti Horami)가 지정한 계좌로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바지안 광구 개발을 위한 서명보너스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는 총 3천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323억이다.

 

그러나 이 돈이 이라크 쿠르드 정부 계좌로 입금된 증거가 없다. 전순옥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명보너스 지급내역에 영수증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5개 광구 계약을 댓가로 총 3회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이중 2건은 독일의 중개은행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 입금된 증명서가 확인이 되었지만 바지안 광구 계약을 댓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는 중개은행인 영국 HSBC은행에서 멈췄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담당자는 당시 이라크가 외환송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개은행을 거쳤고, 바지안 광구 개발 댓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는 당시 천연자원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계좌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건의 서명보너스는 중개은행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 입금된 증명서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라크 중앙정부와 유전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댓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가 중개은행을 거쳐 이라크 정부 내 연방은행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송금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순옥의원은“이 돈은 아슈티 하우라미(Ashti Horami) 천연자원부 장관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돈이 이라크 고위관료 뿐 아니라 MB의 측근과 나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관련 측근이 누구인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순옥의원은 사라진 서명보너스에 대해 조사하던 중 , 자원관련 업무에 종사로부터 ‘이것이 뇌물이라는 것은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고발도 확보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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