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소송 중인 업체는 입찰 참여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 설명회'를 열고 복권 위탁사업 제안요청안를 공개했다.
복권 사업은 현재 2기(2007년 12월 2일~2013년 12월 1일) 사업자인 ㈜나눔로또(온라인 복권)와 ㈜한국연합복권(인쇄·전자복권)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선정될 3기 사업자(2013년 12월 2일~2018년 12월 1일)는 온라인과 인쇄·전자복권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연간 3조원에 이르는 복권 매출의 운영과 시스템 정비를 맡게 된다.
정부의 제안요청안에 따르면 입찰 자격은 자본금 3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수주 실적 300억원 이상이다.
정향우 기재부 발행관리과장은 "온라인과 인쇄·전자복권 통합에 시스템구축비 338억원, 기타투자비 23억원, 운영비 60억원 등 총 4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초기 자금소요의 60% 수준인 300억원을 자본금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시스템통합(SI) 업체 중 자본금 300억원 이상이 45개사인 만큼, 이들에게 입찰의 문을 열어두면 보다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란 얘기다.
설명회의 한 참석자는 "복권을 일종의 공공사업으로 본다면 이는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이라며 "지난 10년간 대기업이 복권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봤다. 이젠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복권 등 사행산업과 관련해 정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2002년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을 맡은 한국로터리서비스(KLS)는 작년 7월 정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용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체만 참여를 제한해서는 소용없고, 해당 업체에서 임원급 이상을 역임했던 사람 중 문제 있는 사람도 배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율려)는 "일률적인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굳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 중 도덕성 항목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안업체의 수탁운영계획서를 제출받고 기술평가(사업수행부문·시스템부문)와 가격평가(수수료율 부문)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술점수에 80%, 가격점수에 20%의 비중을 둔다.
차기 수탁사업자가 전자복권을 직영 판매하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연합복권은 전자복권 7종과 연금복권의 인터넷 물량을 엔젤로또㈜ 등 3개사에 재위탁해 판매하고 있다. 이를 직영판매하면 56억원을 아낄 것으로 추산됐다.
인쇄복권 유통구조 변경도 제시했다. 지금 인쇄복권은 '18개 총판→영업딜러 160명'의 2단계를 거쳐 2만3천개 최종 판매점에 보급되는데, 총판 부문을 차기 수탁사업자가 담당하면 매년 48억원을 절감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오는 14일 복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안요청안을 의결하고, 정식 입찰 공고(7월1일~8월9일)에 들어간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1 18: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