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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n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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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에 관하여

 

2014.6.25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는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구축방안에 관하여 정책발표를 하였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6기가 출범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56.8%의 투표율을 통해, 여야 모두에게 완벽한 승리 보다는 지속적인 개혁과 긴장을 요구하는 절묘한 국민들의 표심을 나타냈다는 평가와 더불어 진보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어, 단체장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이 “분권(decentralization)"을 시대정신(Zeitgeist)으로 인식하여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역시 정부 3.0을 통해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강조하여 더욱 지방과의 협업과 이를 위한 재정분권화 방향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와 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국가 경쟁력 확보도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해 세수 감수를 겪으면서, 중앙과 지방 모두 향후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공약 실천”이라는 상충적이며 괴리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이나 지방 모두 단순한 세출삭감이나 경비축소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식과 보다 효과적인 재정관계 구축이라는 시대적인 소명에 직면해 있다.

 

돌이켜보면 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때부터 지방재정 변화는 중앙정부에 의해 다른 정책목표와 제도개혁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적(residual)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자동차협상과정에서 자동차 세수 감수를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를 신설하거나, 국세인 전화세 폐지 및 교통세신설에 의한 내국세 축소에 따른 지방양여금 대상재원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등이 이에 속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취득세 감면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 확대를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본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주도적인 지방재정 개혁이나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연결고리인 재정조정제도가 점점 복잡하게 되어,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재원의 획득창구가 다변화 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집권화 경향 때문에 실제 주인이어야 할 주민보다는 중앙부처에 대한 종속 구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과 지방간 재정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방재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방향을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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