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25일(수)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리대상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비공개 사유를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이라 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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