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패키지딜'로 확정할듯…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 같은 방향의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공들여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하다.
이른바 '2+2 방식'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더욱 큰데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제와 비교해도 4년보다는 3년이 맞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는 패키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를 모두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9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