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신해철법) 등 11월 총 64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에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약칭)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신해철법) | 의사ㆍ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 가능해진다. | 11월 30일 |
(약칭)아동학대처벌법 (일명 서현이법)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11월 30일 |
「도로교통법」 |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11월 30일 |
「국민연금법」 |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기혼자)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 11월 30일 |
(약칭)청소년성보호법 |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 11월 30일 |
붙임 1 |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사ㆍ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 가능해진다. (11월 30일 시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보다 원만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 외 동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히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중략) 【주요내용】 아.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함(제27조제9항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1월 30일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지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게 된다.
(11월 30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한쪽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1종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참조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종의 대형면허ㆍ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기혼자)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11월 30일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이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ㆍ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중략) 【주요내용】 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제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11월 30일 시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유】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방문 학습 교사 사업장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중략) 【주요내용】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가정방문학습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사업장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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