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억대 사기 60대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여·6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0일쯤 김해시 내동에서 알고 지내던 A(여·60) 씨에게 접근해 “부동산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100억 원짜리 은행 정기적금을 해약하면 손해가 크니 소송비를 빌려 달라"고 속여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사기죄로 수배 중이던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해 검거 당시에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