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 자진 납부·은닉재산 수사 확대' 중대 기로
연일 가족회의 '전전반측'…조만간 자진납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가 과연 추징금을 완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환수에 나선지 10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이틀 전 차남 재용씨를 소환하는 등 이미 전씨 일가를 턱 밑까지 겨냥한 상태다.
앞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는 지난달 구속됐고 차남 재용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장남 재국씨 소환 등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전날 230여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자진해 완납한 것도 전씨 측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국 전씨 측은 '자진납부 아니면 고강도 수사'라는 두 방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자진납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검찰의 수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씨 일가는 4일 오후에도 가족회의를 열어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재국씨가 700억원 이상,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하는 방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검찰과의 협의나 조율이 필요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재용씨가 귀가하면서 말한 내용도 자진납부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한다.
재용씨는 4일 새벽 귀가 직전 취재진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 가족 논의가 끝나면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경기 오산 땅과 재용씨의 이태원 빌라 3채, 조카 이재홍씨 소유였던 한남동 땅과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부지, 재국씨의 허브빌리지와 각종 미술품, 이순자씨의 개인 연금 보험 등을 압류한 상태이다.
이들 재산의 가치는 800억∼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씨 측은 압류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한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씨 측이 압류된 동산 및 부동산의 일부를 돌려받은 뒤 은행 신탁 등을 거쳐 처분해 자금을 마련, 추징금에 보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경우 부동산 처분에 따른 거액의 양도세·증여세 부담이 추가되는데다 추징·수사 대상자 측이 처분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또 검찰이 '비자금'이 유입됐거나 그로부터 증식된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확보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전씨 측이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일수록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19일 경기도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124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재용씨의 장인과 처제, 부인 박상아씨를 참고인으로 차례로 불렀고 3일에는 재용씨를 전격 소환했다. 장남 재국씨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삼남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 그룹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 측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도 일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목적이 추징금 환수인 만큼 전씨 일가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일부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진납부 및 완납 여부는 수사 종료 이후 전씨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측이 자진납부와 관련해 제출한 계획은 없다"며 "현재 (전씨 측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5 1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