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노숙자 노동착취 '부산역 왕초' 검거
장애를 가진 노숙자들에게 선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부산역 '왕초'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광역수사대는 부산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으로 불리며 '새우잡이 선원'으로 노숙자들을 알선해 소개비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당이득·직업안정법 위반등)로 한모(57)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주겸 중간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김모(58)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한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챌 때 사용한 대포통장 명의자 전모(53)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한씨등 3명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의사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숙자 8명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새우잡이 선원 등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채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노숙자들만 골라 술과 음식을 대접한 뒤 '술 값이 1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속이고 '선원으로 취업을 시켜줄테니 돈을 값아라'는 식으로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한씨는 노숙자들을 선원으로 배에 태워 '소개비'와 승선에 필요한 담배, 장화, 이불 값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가 렌트카를 빌려 노숙자들을 태우고 군산, 목포항 등지에 내려준 정황을 확인, 군산해양안전서의 협조를 얻어 경비정을 타고 조업중이던 선박을 발견했다. 이후 군산시 비응항에서 염전에 팔려가기 직전 여관에 대기하고 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자 김모(53)씨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피해를 당한 노숙자들이 일했던 멸치잡이와 새우잡이 어선은 최대 10개월간 해상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반감금 상태에서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 10여년 동안 부산역과 부산진역, 초량동 일대 노숙자들을 상대로 선원에 팔아넘겼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