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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헬기 비리’ 해참총장 아래 모두 형사처벌

posted Jun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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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헬기 비리’ 해참총장 아래  모두 형사처벌

 

“실물도 없이 허위로 시험 평가를 하고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했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  “ROC가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되는 ‘큰 그림’이다. ROC를 상세화한 게 입찰 업체에 전달되는 최종 제안요청서(RFP)다. 해상 작전 헬기 시험 평가는 RFP 요건에 맞춰 적법하게 이뤄졌다.”(군 관계자)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과 군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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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5일 시험 평가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해군 박모 소장(57)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박 소장을 상대로 허위 시험 평가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윗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합수단은 김모 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55·예비역 소장) 등 3명을 허위 시험 평가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당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휘하에서 작전 헬기 도입과 시험 평가를 추진하고 보고받은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들은 시험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달 2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시험 평가에 문제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군과 방사청은 합동참모희의에서 결정되는 ROC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업체는 RFP에 맞춰 헬기를 제안할 수밖에 없고, 해군이 RFP를 기준으로 시험 평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RFP에는 “개발 예정인 항공기를 제안할 경우에는 항공기의 개발 유무 및 개발 정도에 따라 비행 안정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 있다.

 

해군 측은 이를 근거로 시험 평가 단계에서는 ROC를 모두 충족한 ‘실물’이 없어도 되며, 헬기 사업 계획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합수단은 실물도 없이 모래주머니를 채워 넣고 체공 시간을 측정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체공시간 ○○분, 디핑소나(수중 잠수함 탐지기) 장착기준’이라는 RFP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최종 수락 시험 때는 디핑소나를 장착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합수단은 업체가 RFP에 맞춰 평가했다 하더라도 해군은 실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ROC 기준에 따라 디핑소나와 어뢰 장착 여부, 체공시간 등을 제대로 평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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