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설승은 기자 = 국세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CJ그룹 본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14일 CJ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날 CJ 본사를 방문해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자료확보를 요청했으며, 조사 기간을 두 달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장부를 먼저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의 협조로 CJ의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탈세 여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고 검찰이 지난 18일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 발표한 만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와 추가 탈세 여부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측은 "검찰이 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하는 만큼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경우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온다"며 이번 조사가 검찰 조사와 관련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CJ그룹 계열사인 CJ E&M에 이어 4월에는 CJ푸드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CJ푸드빌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뒤 계열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내역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서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9 19: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