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합격용기 사용 의무화 법안 발의
“미검사 용기에 대한 충전행위 금지 규정 없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국회의원인 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태의원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 용기검사의 합격여부와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고압가스를 충전하도록 규정하여 가스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