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24일(화) 경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법무사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법무사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00분 80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3천만원 ∼ 4천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춤.
일일 의안접수현황 |
■ 의안접수현황 2015. 2. 24.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2. 23 (누계) |
13,353 |
348 |
116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37 |
15. 2. 24 |
19 |
|
|
|
|
|
|
|
|
|
|
|
19 |
계 |
13,372 |
348 |
116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39 |
14,056 |
처리 건수: 4,916건
- 본회의 가결 2,181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79건(대안반영폐기 2,489건, 일반폐기 90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1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038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등13인) |
15.2.24 |
?금융회사등에전자금융거래후1개월이내에이용자에게통지의무를부여하고,무권한거래로인하여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서금융회사등에게무과실책임을부여함. |
14039 |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등13인) |
15.2.24 |
?아동학대의죄,성폭력범죄또는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집행이끝나거나유예?면제된날부터10년이지나지않은사람은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가될수없도록함. |
14040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2인) |
15.2.24 |
?전자기록물의경우영구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한편,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도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적으로관리하도록함. |
14041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2.24 |
?노인유동인구나생활권을고려한개념으로노인보호구역의지정을확대함. |
14042 |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2.24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시?도안전관리계획및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각각민방위기본계획,집행계획,시?도계획및시?군?구계획중재난관리분야의계획으로보도록의제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043호)의결전제 |
14043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2.24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시?도안전관리계획및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민방위기본법」에따른민방위계획중재난관리분야의계획으로보도록의제하고있는규정을삭제함.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042호)의결전제 |
14044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2.24 |
?공장설립등승인취소및해당토지의원상회복명령등처분을할때청문이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되면청문을생략할수있도록함. |
14045 |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
15.2.24 |
?법무사가「소액사건심판법」에따른소송대리를할수있도록함. ※「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046호)의결전제 |
14046 |
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
15.2.24 |
?변호사가선임되지않은소액사건중당사자의위임을받은법무사가법원의허가를받은때에는소송대리인이될수있도록함.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045호)의결전제 |
14047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2.24 |
?예산안조기제출을규정한「국가재정법」에따라지방재정부담수반예산안편성절차에도반영될수있도록국고보조사업에대한통보기일등을개정함. |
14048 |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등10인) |
15.2.24 |
?소년부판사가임시조치결정을내린경우소년또는보호자가그결정의취소또는변경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임시조치결정이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에는항고가가능하도록함. |
14049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등10인) |
15.2.24 |
?의료비와교육비에대한세액공제율을현행15%에서20%로인상함. |
14050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2.24 |
?요금분배용계량기를정의하고,요금분배용계량기에대한관리주체의관리의무,입주자또는사용자의적극적협조의무를각각부여함. |
14051 |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2.24 |
?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한경우그사유를명시하여해당사회적기업등에알리고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재하도록함. |
14052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등10인) |
15.2.24 |
?국민연금공단은장애정도에관한심사를위해해당의료기관에진료기록등의열람및사본교부를요청할수있도록함. ?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을한사람은장애인등록을할수있도록함. |
14053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등10인) |
15.2.24 |
?국민연금공단이장애정도에관한심사와관련하여요청하는경우의료기관은해당장애인등의진료에관한사항을열람하게하거나사본을교부할수있도록함. |
14054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2.24 |
?지적전산자료를국토교통부장관등의승인없이신청만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권한위탁대상기관에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추가함. |
14055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등11인) |
15.2.2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적용되는자동차부가가치세감면일몰기한을2018년까지3년연장함. |
14056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5.2.24 |
?총급여500만원이하근로소득공제를100분80으로환원하여부양가족공제요건을완화하고,3천만원~4천만원구간에집중되어있는직장인들의근로소득공제를높여과세표준을낮춤.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