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 기자/스포츠닷컴]
시설자금 1~3억·운영자금 0.5~2억 융자, 대출이자 5.0% 이차보전, 연중 신청받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FTA 등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인천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 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수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한다.
특히, 시는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융자지원조건을 크게 개선해 시설자금은 1 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1 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조건에 따른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5.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0.0%~1.9% 이내 예상)을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게 되며, 매 분기별로‘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해 16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금 보전 융자사업과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미숙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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