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찾아가는 방문설명회 개최
과세체계 개편사항, 신고서 작성요령,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울산시는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홍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법인 지방세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방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대상은 미포·온산산업단지 230여 개 법인, 매곡산업단지 30여 개 법인, 신일반산업단지 20여 개 법인, 모듈화 산업단지 10여 개 법인, 중산산업단지 10여 개 법인 등 총 6개 산업단지 300여 개 입주법인이다.
주요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법령 및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등이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형식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납부와는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 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서와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므로 반드시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이 10종 이상으로 직접서류 제출 없이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파일등록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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