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군병사 574명, 도박으로 징계 받아
해군 31명, 공군 1명 적발
[류재복 대기자]
입대 후 병영 내외에서 도박을 하다 걸려 징계를 받은 육군 병사가 지난해 5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군과 공군병사의 경우 각각 31명과 1명이 적발됐다. 전체 병력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도박에 빠진 육군 병사의 수가 월등히 많다. 육군의 병영관리가 엉망이라는 방증이어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각군 장병 처벌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육군 병사는 2010년 237명, 2011년 236명, 2012년 348명, 2013년 574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병사 185명이 도박으로 적발됐다.
병사들이 도박을 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징계자의 절반 정도는 휴가 중에 사설 토토로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또한 영내 도박도 만연해 있다. 몰래 들여온 휴대폰이나 부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의 컴퓨터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고, 생활관에서 화투를 치거나 운동경기 결과를 놓고 내기를 하다 걸린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병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병사에게 휴대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자칫 도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군 관계자는 "영내에서 도박을 접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원천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거에는 간부들이 병사를 불러 놀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병사들끼리 도박을 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의 부사관 이상 장교와 군무원이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10년 17명, 2011년 19명, 2012년 16명, 2013년 17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