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인건비 전가 의혹도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설승은 기자 =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14일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전 영업직원과 피해 대리점주를 불러 대질 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녹취파일에 나오는 대화의 배경 및 사실 관계, 녹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남양유업의 영업직원이 연장자인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내뱉고 협박까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파일은 이달 초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촉발됐다.
남양유업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표이사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업직원의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외에도 남양유업 영업지점 직원 일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계속 불러 조사 중"이라며 "피고소인 중에 경영진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고위 임원 및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서부지점, 물류센터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아울러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13일 남양유업 지점 4곳의 영업직원들을 추가 고소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4 11:30 송고